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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수납방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0.03.04 조회 2478
양평공원에서는 양평공원  회원가입계약서 제8조[구계약서 제7조]에 따라 묘지
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금수납 또는 무통장입금 방식을 통하여 관리비를 수납하여 왔으나
회원님들의 관리비 납부 편의 및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2010년 3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CMS수납방식으로 변경하여 수납합니다.

관리비 납부시기가 도래한 회원님들께서는 CMS출금이체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지정기일에 지정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관리비 수납방법 변경에 대한 회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CMS출금이체신청서는 서울 및 양평사무소 그리고 홈페이지 장사관련정보>
장사관련서식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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