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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49재는 사망일 포함하여 사망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에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삼우제는 장사를 치르고 나서 세 번째 지내는 제사로 장사일(발인일) 포함하여
장사일(발인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합묘의 경우 봉안으로 안치한 이후에 매장을 할 수도 있습니까?
네. 복합묘로 계약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석물해체조립비 660,000원+매장작업비 550,000원=1,210,000원의 작업비가 부과됩니다.
봉안묘로 계약하신 경우 매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합장묘에 매장 한 분을 안치하고 석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한 분을 매장으로 모실 경우 작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설치한 석물을 해체하고 매장으로 모신 후 석물을 재설치하여야 하므로
석물해체조립비(660,000원)+매장작업비(550,000원)=1,210,000원의 작업비가 부과됩니다.
가묘(석물)설치 후에 매장작업을 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매장과 봉안을 동시에 모실 수 있는 복합묘로 계약을 하셨어야만 추가로 매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석물해체조립비(660,000원)와 매장작업비(550,000원)를 더하여 1,210,000원의 작업비가 부과됩니다.
매장으로 안치되어 있는 묘지를 시한부매장제등의 이유로 봉안으로 옮기는 경우 작업비는 얼마인가요?
양평공원에 매장으로 안치된 분을 봉안로 모시는 경우
석물해체조립비(660,000원)+개장작업비(550,000원)+봉안작업비(220,000) =1,4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화장에 따른 운구비, 화장비는 별도입니다.
매장으로 안치되어 있는 묘지를 개장하여 외부로 이장할 경우에 작업비는 얼마인가요?
석물을 다시 조립할 필요가 없을 경우,
석물해체조립비/2(330,000원)+개장 작업비(550,000원)+석물처리비(330,000)=1,210,000원이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네.  입금하신 금액을 확인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입금하신 후에 바로 서울사무실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등 입금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 법규과 회신에 따라 3~5일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분기를 넘기는 경우는 발급이 안되오니 3, 6, 9, 12월말
입금하시는 분들은 입금당일 발급받으시도록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법규과-518(2005.10.6)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
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의 경우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유골을 하나의 유골항아리에 모실수 있습니까?
저희 양평공원에 설치되는 봉안묘에는 안치기수에 따른 개별호수가 부여되어  남자분은 1,3,5등 홀수호에 여자분은 2,4,6호등 짝수호에 독립적으로 안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골시는 유골항아리 크기에 대한 문제와  유골항아리를 개폐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좋은 봉안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장사의 방법에 대하여는 가족간의 종교,전통,정서적문제와 분리되어 생각할수 없으므로 회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합골하여 드릴수 있습니다.이경우 화장증명서,개장증명서는 정상적으로 구비하셔야 하며 봉안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발급봉안증명서 안치장소는 중복되어 표시되어지며 합골되어진 사실이 표시됩니다.
매장과 봉안을 동시에 하는 경우 작업비는 얼마입니까?
저희 양평공원에서는 매장 또는 봉안작업시 석물의 해체조립에 따른 작업비을 받고 있습니다. 매장작업비는 1회당 550,000원이며 봉안작업비는 1회당 220,000원입니다. 매장 및 봉안작업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매장과 봉안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매장작업비 1회분과 봉안작업비 1회분 등 총 770,000원의 작업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일 합장묘에 2분을 매장하시고 봉안으로 16분을 모시는 경우 770,000원의 작업비가 부과 됩니다. 다만,작업비는 1회당 부과되는 것으로 1분을 매장하시고 1분을 봉안하시는 경우에도 770,000원의 작업비가 부과됩니다.
양평공원내에서 취사가 가능합니까?
양평공원내에서의 취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는 취사시 화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과 음식잔류물로 인한 야생동물 및 해충의 출현이 묘지관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화기의 취급을 요하지 않는 도시락류의 취식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라도 잔여음식물의 처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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