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불법화장 막으려면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7.04.09 조회 3207
· [조선일보 독자칼럼] 늘어나는 불법 火葬 막으려면
· 지역이기주의 탓 火葬대란 올 것
‘改葬유골 전용 화장장’ 설치해야
· 조상의 묘를 찾아 봉분을 개수하고 사초도 하는 한식이 다가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 분묘 수가 40% 정도나 되다 보니 조상의 묘를 찾은 유족들은 앞으로 자신이 아니면 누가 이 묘지들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그래서인지 조상의 묘를 개장(改葬)해 화장(火葬)한 뒤 산골하거나 납골로 모시려는 후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개장 후 화장을 하려 해도 화장 시설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그렇다고 개장업자가 권하는 대로 산에서 LP가스통이 연결된 드럼통 안에 부모님과 조상의 육신을 불법 화장하자니 후손으로서 불경스러운 죄를 짓는 것만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우리나라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7조에는 누구든지 화장장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화장장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현실에선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률은 전국 평균 53%(부산 74%, 서울 64%)이고 2030년까지 8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화장로가 절대 부족한 상태다. 특히 전 국민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화장로는 전국 219기 중 60기에 불과하여 화장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2030년에는 현재 화장로의 2배 이상인 510기가 필요해 전국적으로도 화장로 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화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하남시, 여주시, 서울시 등에서 시설 확보를 추진 중이지만 보류되거나 중단된 상태에서 향후 화장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불법 화장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 화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첫째 일반 화장장과 개장유골 화장장을 분리해 주어야 한다. 개장유골은 매장기간에 따라 유골의 분량이 소량인 경우가 많아 유골화장 전문 소형 화장로를 개발하고 개장유골 전용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화장시간 단축, 위생적 처리, 당일 장례행사 종료 등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둘째 환경오염의 주범인 불법 화장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화장은 사체의 완전 연소가 불가능해 비위생적이며, 납골당 봉안시에도 악취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만만찮다. 또한 화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며,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불법 화장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물론 다가올 화장대란을 미리 준비하고 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