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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조상묘 불법 이전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7.07.06 조회 3094
땅 값 오르자 조상묘 불법 이전

조부모의 묘가 위치한 선산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팔기위해 묘를 파헤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단독(김민기 판사)는 조부모의 무덤을 불법적으로 파헤친 후 방치한 혐의(분묘발굴)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호주승계인의 지위에 있으나 장기간 분묘를 관리하지 않은 점과 분묘 발굴 후 3년이 다 되어서야 납골묘를 설치한 점 등으로 미뤄 (불법 분묘발굴에) 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형을 감면했다.

이씨는 1987년 미국으로 이민 가 시민권을 취득한 뒤 조부모 묘가 위치한 선산을 전혀 돌보지 않아 가족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이씨는 2002년 8월 조부모 분묘가 속한 경기도 양평 일대의 6700여평 땅값이 인근 개발 사업으로 인해 폭등하자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조부모 분묘가 토지 매도에 방해가 되자 굴착기를 동원, 분묘를 파헤쳤다. 이씨는 분묘에서 꺼낸 유골을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하지 않고 가스불에 태운 후 절구로 빻았다. 이씨는 재를 항아리에 담은 후 3년 간 인근 임야에 묻었다가 2005년이 돼서야 납골묘에 안치했다.

이씨의 동생들은 이같은 행위를 달갑게 여기지 않다가 재산분배에 관련돼 분쟁이 일어나자 고소했다. 대법원 판례는 조상의 묘를 개장할 경우 종교적, 관습적 양식에 따라 존중의 예를 갖춰 분묘를 발굴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2007년 07월 05일(목) 오후 04:20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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