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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납부 청약서

  • 글쓴이 이주한 날짜 2005.12.24 조회 1176
양평공원 회원가입계약조건 제8조(구계약서 제7조)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양평공원 묘지 관리비를 수납합니다.

납부대상
ㆍ2005년 12월 31일 현재 양평공원에 묘지를 사용하였거나 석물을 설치하신 회원님.
ㆍ2006년 1월 1일 이후 양평공원에 묘지를 사용하거나 석물을 설치하시는 회원님.

납부방법
① 납부기간의 선택
1년,3년,5년납중 회원님이 납부 기간을 선택하실수 있으며 3년,5년납의 경우 선납할인율이 적용됩니다.
ㆍ전화:전화로 계약자 신분확인후 기간선택.
ㆍ인터넷:회원아이디로 로그인후 납부기간 선택.
ㆍ우편 또는 팩스:소정양식
    (홈페이지 장사관련정보>장사관련서식 또는 이용안내>관리안내에서 관리비 납부청약서 이용) 작성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ㆍ무통보입금:별도의 통보없이 해당금액을 계약자명의로 무통장입금.
※선택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 1년납으로 청구됩니다.

② 납부금액의 확인

구 분1년납3년납5년납비고
명수,귀토,일월
백학,음양마을
144,000원410,400원648,000원단장형
성신마을216,000원615,600원972,000원합장형

③ 무통장입금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비 고
농협중앙회018-01-223811(재)양평공원 

※반드시 계약자명의로 입금하시되 부득이 제3자 명의로 입금하신 경우 입금내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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