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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묘기지권Q&A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6.12.08 조회 2956
www.slas.or.kr (02)6050-0800-1 삼성법률봉사단
입력 : 2006.12.08 00:26 / 수정 : 2006.12.0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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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25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을 다른 사람의 임야에 모시고 현재까지 성묘와 제사를 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임야를 매수한 제 3자가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사용료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충남 연기군 서모씨)
A>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묘의 터(墳墓의 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든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20년 이상 아무 일 없이 묘를 점유해 왔다면 묘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매수인의 묘지 이전요구는 물론 사용료 지급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묘지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