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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목장 피해예방안내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6.12.09 조회 3218

양평군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수목장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예방
홍보문 및 소비자 주의사항을 배부하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공지하고 협조를 당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보기

                                                                      -    아     래    -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모집 중인 수목장 시설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산림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
이므로 해당시설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불법 수목장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 수목장시설 유형

 ○ 묘지설치 허가 없이 수목장(림), 수림장(원)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다수인의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등의 주위에 묻는 형태의 장사시설

 ○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명칭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있는 시설

 ○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목장을 분양 모집 중인 시설 

2. 벌칙규정 

 ○ 허가없이 수목장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제34조제1호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3. 신고처

○ 양평군청 사회복지과(☏ 031-770-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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