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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불법화장 판친다

  •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7.05.24 조회 2974
         드럼통에 담아 버너로…불법화장 판친다

         수도권 화장장 태부족 ‘불법 부채질’
         “改葬전용·사설 화장장 설치 늘려야”

  • 지난달 24일 낮, 경기도의 한 시립공동묘지. 묘지 근처 숲속에 스테인리스 불판과 집게, 절구통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땅 바닥엔 검게 탄 자국이 남아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마치 고기를 태운 자리처럼 보였지만 실은 묘에서 꺼낸 사람의 유골(遺骨)을 가스버너로 태운 불법 화장(火葬) 현장이었다.

    정식 화장장(火葬場)이 아닌 곳에서 유골을 태우는 불법화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만 건의 불법화장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당국이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불법 화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불법화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불법 화장 실태

    불법화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화장장 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에 장례식장은 770여곳에 달하는데, 유골을 소각하는 화장장은 47곳(총 화장로는 220개 안팎)뿐이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는 4곳(62로)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불법 화장이 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화장장에서 소각된 개장유골(납골당 안치를 위해 묘지에서 파낸 유골) 3만1921구 중 수도권에서는 불과 2754구만 처리됐다. 수도권에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화장이 많다는 뜻이다. 동국대 안우환 겸임교수는 “불법화장한 개장유골만 해도 한 해 2만여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 한 시립공동묘지에서 발견된 불법화장 현장. 가스버너 등으로 유골을 태운 뒤 절구(사진 왼쪽)로 유골을 빻는다. 불법 화장은 전문업자들이 통상 수십만원을 받고 대행해준다. /독자 남광원씨 제공
  • 불법화장은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상의 묘를 점점 찾지 않게 되면서 기존 묘지를 없애고 납골당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1년 개정 발효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라 모든 분묘는 시한부 매장해야 된다. 처음 15년간 매장한 후 최대 세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장 60년이 지나면 어떤 묘든 무조건 파헤쳐 화장해야 한다.

    화장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을 경우 불법 화장의 폭증은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드럼통에 유골 태워… 산불 우려도

    유골은 화장로 안에서 섭씨 800~1500도 가량으로 완전 연소시켜야 한 줌의 재가 된다. 하지만 불법화장은 유골을 드럼통에 담아 가스버너나 LP가스로 가열하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하지 않아 불완전 연소된다. 벌겋게 유골이 달아오르면 업자들이 이를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식이다. 박복순 서울보건대 겸임교수 겸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은 “불법화장은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골이 제대로 타지 않아 악취가 진동하고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산불의 우려도 높다. 지난 3월 부산에서 부모의 산소를 불법이장하다 산불을 낸 김모(7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임야 1200평, 소나무 350여 그루를 태웠다.

  •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정식 화장장(火葬場·화장터)에서 화장시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개장전용 화장로, 사설 화장장 설치해야

    불법화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이 난항을 겪었듯 각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다.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2001년 이후 설치된 화장장은 세 곳에 불과하다.

    묘지에서 꺼낸 유골을 태우는 개장(改葬) 유골전용 화장로 설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은 “지난해 수도권에 개장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것을 권유했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필요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장 유골 전용화장로를 설치해 불법 화장을 예방하고 있고, 일본은 화장차량이 이동하면서 개장유골을 처리한다.

    화장장 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사설(私設) 화장장도 도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장사법 14조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사설 화장장을 개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반발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화장장 설치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 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다. 일본 도쿄도(道) 구도심의 경우 9개의 화장장 중 7개가 사설 화장장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화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조선일보 2007년 5월 24 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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