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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네.  입금하신 금액을 확인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입금하신 후에 바로 서울사무실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등 입금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 법규과 회신에 따라 3~5일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분기를 넘기는 경우는 발급이 안되오니 3, 6, 9, 12월말
입금하시는 분들은 입금당일 발급받으시도록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법규과-518(2005.10.6)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
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의 경우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양평공원내에서 취사가 가능합니까?
양평공원내에서의 취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는 취사시 화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과 음식잔류물로 인한 야생동물 및 해충의 출현이 묘지관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화기의 취급을 요하지 않는 도시락류의 취식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라도 잔여음식물의 처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개장신고가 가능합니까?
분묘(또는 묘지)설치 당시 불법등으로 조성한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등이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행위등의 결과 발생한 분묘에 대하여 철거를 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현존지 및 개장지에서도 개장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사실관계등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제적등본,매장신고지연사유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를 준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복합묘란 무엇입니까?
매장과 납골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거나 혹은 다같이 사용할수 있는 묘지의 형태입니다.현행 시한부매장제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의 묘지로 1~2기의 시신을 매장한 후 석물의 종류에 따라 12~24기의 납골을 추가로 안치하실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소각할 수 있습니까?
유품의 소각은 환경 및 민원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양평공원에서는 유품소각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원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는 어떻게 됩니까?
CS팀(02-888-4444) : 묘지상담.현장답사안내

업무지원팀(현장:031-774-1411) : 계약서작성,회원관리,장사업무접수,문서수발,경리업무
               (서울:02-888-4444 ) : 계약서작성,회원관리,문서수발,총무업무

현장관리팀(031-774-1411) : 장사업무,조경 및 석물설치공사,시설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팀(031-775-0277) : 시설물 보호 및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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