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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 네. 입금하신 금액을 확인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입금하신 후에 바로 서울사무실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등 입금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 법규과 회신에 따라 3~5일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분기를 넘기는 경우는 발급이 안되오니 3, 6, 9, 12월말
입금하시는 분들은 입금당일 발급받으시도록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법규과-518(2005.10.6)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
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의 경우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 양평공원내에서 취사가 가능합니까?
- 양평공원내에서의 취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는 취사시 화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과 음식잔류물로 인한 야생동물 및 해충의 출현이 묘지관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화기의 취급을 요하지 않는 도시락류의 취식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라도 잔여음식물의 처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개장신고가 가능합니까?
- 분묘(또는 묘지)설치 당시 불법등으로 조성한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등이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행위등의 결과 발생한 분묘에 대하여 철거를 하는 의미가 강하므로 현존지 및 개장지에서도 개장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사실관계등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제적등본,매장신고지연사유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를 준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복합묘란 무엇입니까?
- 매장과 납골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거나 혹은 다같이 사용할수 있는 묘지의 형태입니다.현행 시한부매장제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의 묘지로 1~2기의 시신을 매장한 후 석물의 종류에 따라 12~24기의 납골을 추가로 안치하실수 있습니다.
- 고인의 유품을 소각할 수 있습니까?
- 유품의 소각은 환경 및 민원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저희 양평공원에서는 유품소각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공원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는 어떻게 됩니까?
- CS팀(02-888-4444) : 묘지상담.현장답사안내
업무지원팀(현장:031-774-1411) : 계약서작성,회원관리,장사업무접수,문서수발,경리업무
(서울:02-888-4444 ) : 계약서작성,회원관리,문서수발,총무업무
현장관리팀(031-774-1411) : 장사업무,조경 및 석물설치공사,시설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팀(031-775-0277) : 시설물 보호 및 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