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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유골을 하나의 유골항아리에 모실수 있습니까?
저희 양평공원에 설치되는 봉안묘에는 안치기수에 따른 개별호수가 부여되어  남자분은 1,3,5등 홀수호에 여자분은 2,4,6호등 짝수호에 독립적으로 안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골시는 유골항아리 크기에 대한 문제와  유골항아리를 개폐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좋은 봉안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장사의 방법에 대하여는 가족간의 종교,전통,정서적문제와 분리되어 생각할수 없으므로 회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경우 합골하여 드릴수 있습니다.이경우 화장증명서,개장증명서는 정상적으로 구비하셔야 하며 봉안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발급봉안증명서 안치장소는 중복되어 표시되어지며 합골되어진 사실이 표시됩니다.
복합묘를 매장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행 시한부 매장제에 따라 복합묘 설치시 봉안부분까지 일괄 설치해 드리고 있으나 봉안부분의 사용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봉안부분은 추후 개장시 사용하시거나 후손들의 사용용도로 비워두시고 매장으로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매장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4개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합니다.
매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으며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매장시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 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 깊이는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영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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